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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이같이 확정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활용할 수 있다. 시설급여, 재가급여는 각각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경우 지원받는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재원 결정 요인 중 하나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0.25%와 비교해 1.27%포인트 오른 11.52%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12.4%다. 보험료 인상률은 4년 연속 두 자릿 수를 기록했다. 직장인 등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된다.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은 올해 0.68%에서 0.79%로 늘어나면서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787원 오른다.
장기요양 급여 수가는 평균 1.37% 인상된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오른다.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910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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