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파손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16일 '머니S'에 "파손된 업체 점주와 직접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며 "보상비는 본사 측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여서 수리를 바로 하기 어렵다"며 "차량 돌진으로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 이후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평택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30대 여성 A씨가 평택 도곡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와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아 편의점을 일부러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편의점 안으로 돌진한 뒤 약 20분 정도 차를 앞뒤로 움직이며 물건 등을 파손시켰다.
출동한 경찰은 특수재물손괴와 공용물건손괴 혐의 등으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편의점 안에는 점주 1명과 직원 2명 등 3명이 있었지만 이 소동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