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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 성북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 근절과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가 스스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등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성북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892명이며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 844명, 중개인 42명, 중개법인 6개소이다.
이들 개업공인중개사는 구가 지정한 점검 항목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자율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나 형식적으로 제출할 경우 구가 직접 기획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Δ부동산 거래신고의 기간(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신고 여부 Δ중개사무소에 등록증, 자격증, 보수요율표, 손해배상책임 가입증서 게시여부 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법정서식 사용 및 작성방법 준수여부 Δ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교부 및 보관여부 등이다.
성북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오른쪽 상단 배너의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해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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