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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 중 63만7489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총 318대나 됐다. 이중 롤스로이스·벤츠·벤트리 등 총잔존차량가액이 5억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하고 있어서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피부양자도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와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최 의원은 “롤스로이스·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부과체계가 과연 공평한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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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