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및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참석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한 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호선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한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고 있다. 2020.10.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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