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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7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 법사위의 피감기관 국정감사는 이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20일 일선 법원,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의 최대격전지는 단연 법무부로 꼽힌다.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27)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 추 장관이 보좌관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불거진 거짓말 논란을 놓고 강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첫 피감기관인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임기반환점을 맞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과 법원의 최근 현안을 중심으로 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줄곧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재판제도개선 등 여러 개혁방안 등을 추진해 왔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김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법행정회의는 법관이 아닌 외부위원을 몇명 포함할지에 대해 의견이 합치되지 못해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형태의 '사법행정자문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법관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소속의 추천위원회가 선출한 비법관 8명과 법관 3명, 대법원장 등 12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을 법관이 아닌 외부인사들이 과반인 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의견이 합치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대법원은 6쪽 분량 답변에서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범위와 공수처 및 공수처검사의 직무범위,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은 입법부 소관사항으로, 고위공직자범죄의 보호법익, 고위공직자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공수처장 담당 직무 중요성과 국민의 건전한 상식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이처럼 답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참여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광화문집회 판결 등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연달아 파기하면서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판결에서도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모두 비켜가면서 '도피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같은 판결이 이어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법관 구성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단체 출신인사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논란이 됐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민경욱 전 의원이 이끄는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5000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되면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고, 집회 허가를 결정한 재판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까지 대두됐다.

이와 관련해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 등장했고, 정치권에서는 감염병 우려 지역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판사에 이름을 붙여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기에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이 올해 1심에서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국감에서 이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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