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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970억 달러(약 112조원) 상당의 가짜 양도성예금증서(CD)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령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 B 재단법인 한국지사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4월21일 오후 4시쯤 성남시 분당구 성남세관에서 밀반입한 가짜 CD를 제시하고, 지급수단 등 수출입 신고를 하면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외국환신고필증은 해외 출입국시 1만달러(약 116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세관에 신고하고 받는 증명서다. 박씨는 세관에서 CD의 진정성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세관직원은 CD의 규모가 너무 큰 점을 의심했다. 이후 세관은 위조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시작했고, 1시간 뒤 박씨의 외국환신고필증을 신고 취소했다.
조사결과 B 재단법인은 출자와 등록을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회사'였다. 회사 소재지 역시 지인에게 부탁해 허위로 등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지인에게 이 사건 CD에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 양도해 주면 싼 값에 금을 판매한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초대대통령인 스카르노의 상속재산을 출연 받아 인도네시아 참모총장 A씨와 스위스 제네바에 B 재단법인을 설립했고, 현재는 (자신이) 이 법인의 한국지사를 맡고있다"며 "2008년 A씨가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CD를 발행해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스위스 은행에서 이 사건 CD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회신한 점, CD에 기재된 은행로고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점, 박씨가 인도네시아 초대대통령 및 A씨를 만났다는 증거가 없는 점, 박씨가 CD를 증여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박씨의 CD가 위조됐으며, 박씨 역시 이를 알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조된 양도성예금증서 등 서류만으로도 공공의 신용을 크게 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 규모가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는 2002년에도 동종 범행 수법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무모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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