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공장의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대자동차 공장의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자동차업계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아산공장 직원 2명이 지난달 말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직원들은 수개월간 무단 조기퇴근한 사실이 적발돼 1명은 해고, 1명은 3개월 정직 처분됐다.


이 같은 문제는 울산공장에서도 발생했다. 두 세 명 분의 일을 혼자 처리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휴식을 취하는 소위 ‘묶음작업’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직원에 징계를 내렸다. 해당 징계는 묶음작업을 한 현장 근로자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리자 50여명이 대상이며 수위는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이다. 묶음작업 관행은 품질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울산4공장에서 생산된 차를 타고 공장 내부를 이동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한 직원들에게도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현대차는 ‘조기 퇴근’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했다.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을 한 300여명 이상의 직원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미리 5~6대를 서둘러 작업하는 ‘내려치기’와 반대로 5~6대가 지나간 뒤에 작업하는 ‘올려치기’ 등의 수법을 통해 휴식시간 확보와 조기 퇴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묵인해왔던 관행을 문제 삼고 있다"며 "사소한 품질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노조 내부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