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기상 '한로'(寒露)를 맞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쌀쌀해진 날씨에 겉옷을 챙겨입은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으나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을 늘리자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공모사업(5440억원)과 공모 외 주민제안사업(9370억원)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총액(18조7280억원)의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예산의 90.57%에 해당하는 16조9620억원은 지자체 사업부서에서 요구해 공청회, 설문조사 등 주민참여 절차를 거치는 일반참여예산사업이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철원, 군위, 청송, 고령, 봉화 등 5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하지만 공모 등 주민제안사업을 하지 않는 지자체는 충청북도, 태백, 정선, 양구, 칠곡, 예천, 봉화 등 13곳이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형식적인 운영이 개선돼야 한다"며 "추첨제 민주주의 실현과 정보공개, 숙의 과정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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