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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수형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평균 수용인원 중 노역수형자 비율은 2.8%에 불과한데 비해, 최근 5년간 병사자 중 노역수형자 비율은 14.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역수형자 사망사고는 대부분 입소 뒤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났다. 사망자의 29.4%가 입소 뒤 24시간, 47.1%가 48시간, 58.8%가 5일 안에 사망했다.

이에 법무부는 TF를 통해 노역수형자 사망 원인을 다각도로 집중 분석하고,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을 팀장으로, 산하에 총괄기획·집행지휘·관리감독 3개 분과를 두고 인권조사과장 및 각 실·국·본부 소속 검사·서기관급 7명을 비롯한 실무지원인력으로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집중 점검 및 개선 과제는 Δ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 활성화 Δ벌금 분납·납부 연기 활성화 Δ벌금 미납자에 대한 대체집행 다양화 Δ검거·구인된 벌금 미납자 건강상태 및 노역 수용능력 유무, 과거 병력 등 확인 Δ정신질환 등 특이노역수형자 신체징후 상시 관리·감독이다.


노역수형자에 대한 신속한 형집행정지, 정신질환 등 특이노역수형자 출소 뒤 관리·감독도 진행한다.

TF는 향후 정례적인 대면회의를 열어 각 분과별 활동상황 및 의견을 공유하고, 인권보호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인권 중심의 교정행정을 위해 수용자 교정·교화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특히 심야나 주말에 생기는 노역장 유치자 사고에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 손발이 묶인 수감자 A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구치소에 입소했던 A씨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관리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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