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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온다예 기자 =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잇달아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이 없는데도 4·15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본인을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허위주장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6월 이 의원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지난 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윤 의원은 4·15 총선 기간 선거구 관할 주민센터 내 강당을 방문해 선거공보물 분류작업을 하던 통장 등에게 자신의 선거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주민센터 강당에서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당 장소는 평소 일반인도 자유롭게 왕래하는 개방된 장소라 공직선거법의 호별방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도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에 대해 지난 5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윤 의원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박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행사에 다니며 오찬을 하는 등 지지를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고발됐다.
야당은 윤 의원과 박 장관이 각각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고 의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을 공보물에 포함해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날 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에 넘길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결정했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지난 3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전 시장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은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반성한다"며 명절에 본인이 살던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 수고비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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