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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부실 대응에 대해 "고인과 가족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광주 의붓딸 살해사건은 지난해 4월 광주에서 한 여중생과 친아버지가 의붓아버지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보복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친아버지가 피해자인 여중생 딸에 대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담당수사관은 이 같은 요청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전남 여고생 사망사건은 지난 2018년 9월 여고생 A양(16)이 영광군의 한 모텔에서 B군과 C군(이상 18세)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방치됐다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역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성폭행 정황을 의심하지 못해 A양을 단순 주취자로 처리했으며 A양의 신원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행안위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사건 모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중생, 여고생을 상대로 이뤄진 참혹한 사건"이라며 "담당 경찰관이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신속히 조치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깝다"고 김 청장을 질책했다.
이에 김 청장은 "앞으로 현장에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조치로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 있다면 엄중하고 철저히 챙겨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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