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사진=뉴스1 한산 기자
광주공항에서 13세 초등학생이 언니 신분증을 도용해 비행기를 탄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술한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에서 온 A양(13)이 이날 제주시 모처에서 발견돼 가족에 인계됐다.

A양은 지난 7일 오후 7시20분쯤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홀로 탑승했다.


만 13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하지만 A양은 친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해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공항에서는 앞서 지난 7월에도 20대 여성이 친구의 신분증으로 비행기에 탑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광주공항은 군 공항과 시설을 공유한 국가 중요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