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이었다. 2017년 251건에 달했던 신고가 3년 만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카드깡은 유령 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명의자에게 수수료 20~30%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사금융 범죄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로 서민층에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카드깡 실태 및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카드깡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했다. 같은 해 5월 한 달간 확인된 카드깡 피해자 696명의 거래 내역을 심층 분석한 실태 자료도 덧붙인 바 있다.
금감원은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270건) 대비 654.1% 증가한 수치다. 카드깡 광고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접수된 신고는 46건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깡 신고 접수가 급감한 이유에 대해 “2018년부터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에는 카드사들이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구비된 건만 수사 의뢰 해달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개별 카드사가 카드깡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찾아내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말로 풀이된다”며 “4년 전 카드깡을 척결하겠다던 금감원이 감독자가 아닌 전달자 역할만 자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깡 범죄는 서민들의 어려운 지갑 사정에 기생하는 질 나쁜 범죄인 만큼 수사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