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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찬성 의결권 위임장 받으려고 접촉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철회된 일이 있었고 검찰도 이번 공소장에 리테일조직을 활용했다고 썼다"며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도 이해상출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동의 했고 금감원과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종합감사(23일) 전에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장은 "빨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한다"며 "러프하게라도 조사 계획을 세워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검찰 고소장을 토대로 삼성증권이 자사 직원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동원하고 딜로이트안진에 삼정KPMG가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제공하고 삼성물산에 고객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금감원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해당 행위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최대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 윤 원장은 "사실이라면 그럴 수 있다"며 "잘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융위 국감에서 삼성증권의 행위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금감원과 조사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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