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포스터(영등포구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피해 보상과 생활 안정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영등포구민은 내년 9월 30일까지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범위는 전국 모든 지역이다.


앞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을 보장하는 이들과 달리 영등포구는 상해의료비와 장례비 등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일종의 실비보험 성격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보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보장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으로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불의의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의료비를 보장하는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구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힘써 '탁트인 안전 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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