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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몰래 영업을 통해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및 거짓보고 등으로 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해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6월까지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또는 거짓 보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52곳으로 이 가운데 34.7%인 122곳이 몰래 영업을 재기해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에 청구한 금액은 총 21억48만5000원이다.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대표적인 유형은 ▲원외처방전 발행 ▲요양급여비용청구 ▲편법개설 등 3가지다.
실제로 원외처방전 발행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례를 보면 경기도 소재 C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 1127건, 의료급여 124건을 발행했고,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 6602건 및 의료급여 611건 등 총 4억2229만2320원을 청구했다. 또 서울 소재 D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 1만142건을 발행해 총 3억3316만6890원을 청구한 것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업무정지 시작일을 착각해서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업무정지)을 사전에 안내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전산시스템(DW시스템, 청구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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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