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일정 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사진=뉴시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향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일정 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당장 이건희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만 삼성 총수 일가에 상속될 경우 증여·상속세 부담이 1조원을 넘어선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등과 특수관계인인만큼 경영권 할증률 20% 부과 가능성도 있다.

현재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경영권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로 떠오른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와 삼성생명을 한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나누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보유 지분 한도를 10%로 정하고 있다.


삼성생명는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지배구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 20.76%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흡수해야 현재의 지배구조 연결 고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기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 지분을 모두 확보할 필요는 없다. 삼성물산은 이미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문화재단(4.68%)과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 이재용 부회장의 우호 지분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변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 8.51%가운데 3%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며 "그 전에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분배할지가 초미의 관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