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임박했다./사진=머니S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임박했다. 금융당국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CEO(최고경영자)의 징계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은행의 제재심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 수위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제재대상에 오른 3곳의 증권사가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리검토와 함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정치‧사회적 파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증권사 3곳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3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에게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와 함께 해당 금융사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금융사에 대한 당국 제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선위가 과태료·과징금 등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임원제재는 금융위가 심의결정하는 구조다. 최종 제재 수위는 이번달 증선위에 이어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달 2일과 16일이다. 

라임펀드와 관련된 제재 대상 은행은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은행 등이다. 이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3577억원과 2769억원으로 판매 금액이 가장 많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7월 판매 규모가 큰 은행부터 라임펀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나머지 은행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검사가 지연됐다. 금감원의 라임펀드 판매 은행 제재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은행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한·우리은행에 송부된 검사의견서에 제재 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취업 제한으로 이어지는 중징계가 결정되면 오랜 업력을 쌓은 CEO급 인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