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산은 회장이 19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산업은행
법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사모펀드 KCGI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속도를 내게 됐다.

1일 산업은행은 KCGI측이 신청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과 관련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KCGI측에는 그동안 주장해 온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항공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또 한진칼의 주요주주로서 엄중한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은 측은 "지난 16일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 후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통합 국적항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