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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2018년 국산 장거리레이더 및 소부대 무전기 개발사업과 관련해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LIG넥스원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LIG넥스원은 무기체계 개발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 등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1심 승소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4월 장거리레이더 개발시험평가 시험성적서와 관련된 입찰참가제한 행정소송에서도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 결과와 관련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첨단 국산무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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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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