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 재활용을 앞둔 플라스틱 용기들이 쌓여있다. /사진=뉴스1
내년부터 수입국 동의 없이는 폐플라스틱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내로 흘러들어오는 플라스틱 폐기물도 줄어들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발효돼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했다. 

이번 협약으로 모든 폐플라스틱은 통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다.

다만 단일 재질(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 간 이동할 수 있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사진=환경부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일 이후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을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는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바젤협약이 발효되면서 국내로 흘러들어오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폐플라스틱은 15만1292톤으로 수출(6만7441톤)의 2배가 넘는 물량이었다. 

폐플라스틱을 수입하는 이유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재생원료로 만들어 다시 수출하기 위해서다. 한국산 플라스틱의 경우 품질이 낮아 재활용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문제는 수입한 폐플라스틱 전량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수출입 관리를 통해 폐플라스틱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 유의해달라"며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