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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9일 예정됐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16일로 연기됐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9일 정례회의 일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 3개사(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금감원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여의도 본원이 폐쇄돼면서 회의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증선위에 참여하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직원이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심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대신증권에는 서울 반포WM센터 폐쇄 조치 등을 내렸다. 아울러 수십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도 금융위에 건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열린 증선위에서 부과 금액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9일 예정된 추가 논의할 예정이었다.
증선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올해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도 당초 16일에서 23일께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르면 연내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던 라임펀드 사태 관련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도 내년 초에나 확정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더욱이 연말을 앞두고 현재 라임 뿐 아니라 정례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은 탓에 라임 제재안 관련 심의가 올라갈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결국 라임 사태 관련 증권사와 CEO에 대한 중징계는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권의 주된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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