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 사진=뉴스1 이종덕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제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 통과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노조측에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더욱 쏠리게 해 노조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와 과격한 강경 투쟁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이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미 세계 최하위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국회가 동 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등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하여 경영계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노동조합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의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