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0일 족발집 쥐 사태가 발생한 해당 프랜차이즈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명 '족발 쥐' 사태를 불러 일으킨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족발집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0일 족발집 쥐 사태가 발생한 해당 프랜차이즈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반찬으로 제공되는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공개한 해당 음식점 CCTV에 따르면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가 배달 20분 전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을 발견했지만 영업을 지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이 음식점은 현재 휴업 중이며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의 한 족발집에서 배달한 부추무침에서 쥐가 발견됐다. 당시 족발을 주문한 이들은 본사 측에 즉각 항의했지만 본사 관계자는 가맹점과 해결하라는 입장만 전하며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