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집회' 김경재·김수열 "성공한 집회란 이유로 처벌 안돼"
법원,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보류'…"증거 검토 후 판단"
첫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보석 재차 신청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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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14일 오후 4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먼저 집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 부득이 장소가 확장된 것은 성공한 집회였기 때문이며, 그 이유로 처벌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의 내용과 강연자는 주최자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으로 당일에도 바뀔 수 있어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집회금지명령을 어기고 무작정 집회를 실시했다는 것인데, 법원의 허가에도 이것이 위반이라면 집합금지명령은 어떤 법원 조치에도 상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조치"라고 했다.
김 전 총재 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우선 필요하지 않은 증거를 철회해달라. 증거를 살핀 후 판단하겠다"며 "피고인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날 "김 전 총재는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한차례 받았고, 구치소에서 날씨가 추워지면 심장통증으로 잠을 못자거나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김 대표는 고향에 있는 93세 어머니가 구속사실을 알자 치아가 4개 빠지는 등 굉장히 앓아 누운 상태"라고 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파만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다고 집회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또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24일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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