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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더라도 5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가용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다. 이에 공단은 경기도 화성시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30시간의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총 40시간(5일)의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사업용 운전경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증 유효기간은 교육수료일로부터 3년이다.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은 내년 1월4일부터 시작하며 교육접수는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통안전교육 시행으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이 더욱 용이해져 택시 이용자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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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