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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17~18일, 이틀에 걸쳐 두 번째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지난 잠정합의안 투표에서는 찬성률 45.1%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유보하며 사측과 추가 교섭을 이어왔고 지난 1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해당 합의안에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과 임직원이 차를 구매할 때 할인율을 높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100만원)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격려금의 절반(50만원)을 내년 1분기 중 지급하려고 했으나 임단협 합의 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조립라인 수당 인상 시기도 내년 3월1일에서 임단협 합의 이후로 변경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표가 부결되면 한국지엠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노조의 쟁의행위 여파로 내수 및 수출 물량이 급감했다"며 "한국지엠의 올 들어 1~11월까지 판매량은 전년 대비 15% 줄어들었고 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까지 겹친 상황이다. 투표 부결은 GM 본사의 철수 명분을 더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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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