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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0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해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이라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해·위험방지라는 의무범위도 추상적·포괄적인 데다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2~5년 이상을 하한형으로 징역형을 부과하고 3~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처벌까지 담고 있고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수준의 처벌법안”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현행 사후처벌 위주에서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인력충원, 시설개선, 신기술 도입 등 안전관리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민관 협동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개정 산안법이 올해부터 적용돼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향후 몇 년간은 동 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기업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음에도 모든 사고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경영인·원청에게 귀속시키며 과중하게 짓누르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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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