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 311호에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카카오와 네이버 등은 현 기준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16일 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합동브리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법 적용 여부 등을 묻는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이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추후 시행령에서 적용대상을 구체화 하겠지만 현행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모범기준상의 기준을 최대한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현 모범규준상 기준으로 감독대상은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개 금융복합그룹이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빅테크(BIgTech·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대형 ICT회사) 기업의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네이버는 현재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고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리스크 여부 등은 저희가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요구하는 자본적정성 평가가 보험업법의 보험금지급여력(RBC)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RBC규제와 전혀 다른 종류의 리스크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자본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 만큼 중복 규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BC규제는 보험권역 자기자본 규제로 보험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한 규제 수준은 100%지만 2023년 새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2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도 부위원장은 "자본 적정성 지표는 그룹의 필요자본 대비 실제 자본이 100% 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며 "그룹 위험에 따라 내부거래, 집중위험, 전이 위험 등을 측정해 가산하도록 돼 RBC 규제와는 전혀 다른 리스크를 측정해 필요한 자본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