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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핵심과제'에서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발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 방안에는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주택담보 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DSR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DSR 산정에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방식도 바꿀 예정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가계부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2000만원을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데 쓴다면 DSR이 40%로 계산된다.
금융당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 40%를 적용했다. 이어 지난달 말부터 연봉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로 DSR40% 규제가 확대된 바 있다.
내년 3월까지 예정된 대출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 등의 조치도 코로나 확산 추이와 고용흐름 등을 보고 연착륙 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은행들에 외화 LCR을 80%에서 70%, 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는 등 코로나19로 발생한 금융권 규제 완화 역시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494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공급에도 나선다. 무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대상을 확대하고 2조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 범위도 늘린다.
미래 성장을 위해 혁신분야 및 기후변화 투자도 강화한다. 혁신분야에는 정책금융을 지난해보다 9조원 늘린 57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특히 3월에는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도 개시한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붐이 일어나는 만큼 금융부분의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해 대비도 나선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한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낮추고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저신용자들을 위한 보완조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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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