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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택배노동자 과로사 논란이 불거진 택배업계를 감독한 결과 안전보건조치·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대다수 택배기사는 일평균 10시간 이상 주 6일 일했으며 일하다 아파도 시간이 없어 진료나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올해에만 과로사로 숨진 것으로 파악·추정되는 택배노동자는 14명이나 됐다.
물류 대란 위기도 있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배송작업 전 물류터미널에서 배송해야 할 물품을 담당자가 맡은 구역별로 세분화하는 분류작업이다. 이 업무의 비중이 40%에 달함에도 회사는 택배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택배노동자는 분류작업 전면 거부를 선언했고 정부가 나서 1만명 분류인력 투입 등의 대책을 발표하며 추석 물류 대란 위기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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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