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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 금융위·금감원 및 배달·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 보험 협의체'를 구성,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배달기사들이 배달 시간에만 보장받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온-오프' 보험 출시를 확대하거나, 이륜차 블랙박스 등 안전장치 장착을 전제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기부담 특약을 새로 도입했다.
자기부담금은 0원에서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선택에 따라 할인율은 대인 6.5~20.7%, 대물 9.6~26.3%가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며, 경제적 사유 등으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즉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액을 배상한 뒤 나중에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청구한다.
당시 금융당국은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50만원으로 설정하면 평균 25만원(14%), 100만원 설정시 39만원(21%)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보험료 인하 정책은 시장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륜차보험 손해율이 너무나도 커 보험 가입 장벽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유상운송용의 손해율은 116.4%로 비유상운송용 79.4%, 가정·업무용 77.7%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배달플랫폼에 해당하는 법인소유 유상운송의 손해율은 127.4%에 달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방적인 보험료 할인 보다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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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