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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를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공무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들이 국회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일 밤 11시쯤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것으로 봤다.
수사팀은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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