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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동신건설 주식의 매매거래를 23일 하루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2일 동안 주가가 40%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상승해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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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