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요양병원 임원비 권고 10건 중 7.5건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이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는 비율이 7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 전부보다는 일부를 지급하는 비율이 높아서 민원인의 체감은 이보다 덜하다. 반면 손해보험회사들은 금감원의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생명보험사별 암입원보험금 분쟁 처리현황' 자료(올해 1~11월 처리기준)에 따르면, 금감원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767건 중 49.9%에 해당하는 383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생명보험사는 이중 74.7%에 해당하는 286건을 전부 수용했으며, 97건(25.3%)은 일부 수용했다. 금감원 지급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불수용은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이 암입원보험금 분쟁조정을 처리한 767건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것이 절반이 넘는 461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328건을 지급권고했으며, 삼성생명은 이중 70.4%에 해당하는 231건을 전부수용했다. 나머지 97건(29.6%)은 일부 수용했다. 


한화생명은 분쟁조정이 이뤄진 89건 중 10건에 대한 지급권고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이중 10건을 전부수용(100%)했다. 교보생명은 84건 중 26건에 대한 지급권고를 받았고, 26건(100%)을 전부수용했다.  

흥국생명, 오렌지라이프,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농협생명, 푸본현대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생보사 역시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전부수용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각하와 기각 결정은 각각 203건(26.5%), 181건(23.6%)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 5곳(메리츠화재,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AIG손보)은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전부수용했다. 일부수용과 불수용은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의 기각과 각하 결정은 각각 31건(58.5%), 15건(28.3%)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을 걸러 지급권고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