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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B씨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업체를 방문해 40만원을 대출받았다. B씨는 12일만에 91만원을 갚아야 했다. 이는 연 이율이 3878%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였다.
앞으로 이같은 고금리를 받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연 6%를 넘게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가 받는 대출 금리는 최대 연 24%에서 연 6%로 낮아진다.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업자의 경우 연 24%까지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 이는 불법업자가 대부업을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연 6%의 최고금리를 위반해 대출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사금융업자가 햇살론 등 정부지원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올 6월~11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4084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6300명을 대상으로 최고 연 7217% 금리로 115억원을 대부하는 등 협박을 통해 불법 추심한 미등록대부업 범죄조직 44명을 검거했다.
불법추심 피해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올해 하반기 이용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건수는 791건으로 상반기(78건)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재활 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하는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위 측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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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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