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한다. 향후 대출자의 분할상환을 유도해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금융산업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등이 재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대출만기 연장 신청기한을 지난해 9월30일에서 올해 3월 말로 한차례 연장한 데 이어 6월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만기연장된 대출은 116조원, 원금상환유예 규모는 8조5000억원이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치 연장이 불가피하다"면서 "금융권과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사례/자료=금융위원회 또 유예조치 정상화 시 차주의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이나 장기대출로의 전환 등 다양한 장기·분할상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만약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 기업은행(금리인하 지원)과 산업은행(대출·투자), 신용보증기금(보증)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금융권의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 규제완화 조치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LCR규제는 오는 3월 말까지, 예대율 규제는 6월 말까지 유예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만기연장 조치 등에 따른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충당금 적립 등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지주)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원칙을 권고한 바 있다
권 국장은 "이달 초 발간된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의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며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적정 배당을 투명하게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