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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삼성과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도 건전성 등 관리 감독을 받는다. 이들 기업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위험관리실태 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받으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내야 한다. 이후에도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소속 금융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은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사는 개별 금융업법,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받고 있지만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에 대한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우선 두개 이상의 금융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19년 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삼성, 현대차, 교보, 미래에셋, 한화, DB 등 6곳이 지정됐다.
다만 시행령 제정안은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비주력업종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카카오페이증권을 인수해 복합금융그룹이 된 카카오는 이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카카오페이증권 등 비주력업종의 자산 규모가 5조원에 미치지 못해서다. 네이버도 전체 금융자산이 5조원을 하회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위험관리실태 평가에 자본적정성 평가 통과해야
앞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받은 회사들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실태를 평가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엔 기업 내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이 포함된다. 위험관리기준은 소속 금융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절차 등이 있다.또 시행령은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자본적정성 비율 기준도 담고 있다.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통합필요자본에는 집단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한 위험가산자본이 더해진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면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않은 경우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도 할 수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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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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