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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19일 추정손해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에 동의한 신한은행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이 되려면 적어도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분쟁조정에 동의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추정손해액'을 토대로 '사후정산'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다.
'사후정산'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한 후, 상환이 되면 판매사가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증권사 중에선 KB증권이, 은행 중에선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이같은 방식에 동의해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미상환된 '라임 CI(크레딧이슈어드)펀드' 2739억원(458계좌)가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됐다.
개별안건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해당 은행이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투자자(일반투자자 A씨)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감안해 7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또 다른 피해고객인 소기업(B법인)에 대해 원금과 확정 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 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했다는 점을 들어 투자금의 69%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분쟁조정 안건은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한 자율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조정 안건은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한 자율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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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