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다. 디지털 금융 부문을 강화하면서 영업 기반을 넓히고 생존전략을 모색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대구은행과 JB광주은행, JB전북은행 등 지방은행 3곳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2차 예비허가 신청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오는 23일부터 두 번째 마이데이터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차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8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허가 취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앞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은 1차 심사에서 본허가를 받은 바 있다.
DGB대구은행은 이달 안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본업인 개인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뿐 아니라 개인자산관리서비스(PFMS)를 통해 초개인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단 포부다.
JB광주은행과 JB전북은행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룹 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두 은행은 ▲마이데이터 기본서비스 개발 ▲마이데이터 시행 일정 내 대고객 서비스 제공 ▲마이데이터 사업자 서비스·플랫폼 기반 시스템 구축 ▲타기관 정보 수집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M) 시스템 연계 ▲수집데이터 분석·통계 등을 위한 분석시스템 기반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한다.
다만 부산은행은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에 나서지 않는다.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거래처와 공모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2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차 심사 때 신청했던 BNK경남은행도 같은 이유로 허가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도 영업 기반을 거점 지역에 한정해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이종 산업 간 제휴를 강화하는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