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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NH투자증권은 29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에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권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3차례에 걸쳐 이사진 간담회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보호와 기업 신뢰회복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의 환매가 연기됐다. 이 중 일반투자자 자금은 약 3000억원 규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조위를 열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NH투자증권은 펀드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기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사유가 인정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분조위 권고를 냈을 당시 판매 은행의 요청에 따라 답변 기한을 연장해준 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3국 관계자는 "분조위 권고안이 나오면 대다수가 한달 내에 결정을 내리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사안이 중대해 20일이라는 기간이 짧은 감이 있다고 본다"면서 "계속 연장은 어렵겠지만 한 차례는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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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