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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내부 고용과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소비자가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보험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24일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손해사정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금융당국은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1.9%에 달하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사 선정 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금의 삭감 규모·비율, 손해율 등과 관련한 고정된 목표 비율을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도를 급여, 위탁 수수료, 위탁물량 등에 반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또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독립손해사정사 활용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 해도 보험사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비자가 ‘동의 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게 독립성도 보장하기로 했다. 손해사정사가 업무 절차, 이행 상충과 불공정행위 규정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의료 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도 방지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료 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도 확대한다.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기로 했다. 따라서 소비자는 손해사정의 중요 근거와 결과, 보험금 산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게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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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