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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을 적용받는 P2P(개인 간 금융) 금융사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사가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최초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그간 P2P 플랫폼과 분리된 P2P 연계 대부업체를 두는 방식으로 영업했지만 지난해 8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약 6개월에 걸쳐 이들 3사의 자기자본,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대주주·신청인 등의 등록 요건을 심사했다.
금융위는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 등록되면서 P2P금융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등록요건,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됐고,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면서 개인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금융위는 향후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41개사를 대상으로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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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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