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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보유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 오는 9월 10일까지 의견을 모은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최고 위험 자산 등급인 ‘유니크 리스트’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은행은 해당 투자액의 1250%에 해당하는 다른 안전자산을 보유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A은행이 비트코인에 1만달러를 투자했을 경우 국채 등 안전자산을 12만5000달러를 보유해야 한다. 또는 12만5000달러에 최소 자기자본비율 8%에 해당하는 1만달러를 자기자본으로 추가로 쌓아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총자산의 8%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바젤위원회 측은 "암호화폐는 은행을 불안정하게 해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유하려는 은행은 이러한 위험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바젤위원회는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선 이같은 위험 가중치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에 대해 거시겅제, 금융,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엘살바도르 의회는 전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의회 표결 직전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면 사람들과 기업들이 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투자, 관광, 혁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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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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