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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첫 해 수수료 상한액을 규정한 1200%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에는 적용되지만 법인보험대리점(GA)에는 적용되지 않아 보험사들와의 규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월15일 개정·시행된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1항 및 제5항, 이른바 1200%룰이 GA사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GA들의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우트,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한 보험사와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규제불평등 등 심각한 루프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2000년 이후 보험설계사 전속 제도의 보완을 위해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다각도로 도입됐다. 이로 인해 보험사 전속채널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이후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데, 덩치를 키운 법인보험대리점들의 불완전판매율은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보험상품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 GA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원인을 과다한 모집수수료에서 찾았다. 금융당국 역시 과다한 모집수수료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 지난해 1월15일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에게 보험계약 체결 후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는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설정돼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사에만 적용될 뿐, G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A는 수수료 및 자체 자금을 통해 공격적으로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하고 있으며, 이렇게 소요된 자금을 메꾸기 위해 수수료 중심의 부당영업행위를 지속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또 GA의 공격적인 스카우트를 통한 설계사의 이직은 고아계약을 양산하고 승환계약을 초래하는 등 모집질서 문란의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유 의원 측은 1200% 룰의 또다른 문제는 1차년도 수수료 총량만을 규제하고, 2차년도 이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GA는 보험사에게 2차년도 지급분을 과다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2차년 시점(13차월)에 2차년의 수수료를 일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GA에게 지급된 과다한 모집수수료는 이직 설계사의 정착지원금 지원 등 부당 스카우트에 사용되는 등 악순환을 낳고 있다. 보험사들의 제판분리 현상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보험사의 자회사형 GA와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사이에서 1200%룰이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유 의원은 "1200%룰은 과도한 모집수수료 지급 관행과 불완전판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전속 판매채널과 GA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1200%룰이 GA와 GA소속 설계사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자유화가 일반적인 해외 선진보험시장에서도 수수료에 대한 직접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미국의 뉴욕주는 연차별로 수수료의 수준 및 분급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에도 연도별 연납보험료 대비 판매수수료 지급률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GA사들의 1200%룰 자발적 준수가 난망하다면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과 함께 향후 보험판매수수료의 2차년도 이후 분급 규제 도입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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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