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주요 7개국)의 예금자 보호한도 평균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84배에 달하지만 한국은 1.34배에 그쳐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G7(주요 7개국)의 예금자 보호한도 평균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84배에 달하지만 한국은 1.34배에 그쳐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 갑)이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G7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험 한도는 평균 2.84배였지만 한국은 1.34배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보호한도 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3.95배(25만달러)로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 3.6배(11만3636달러), 영국 2.7배(10만8974달러), 일본 2.34배(9만3650달러)로 집계됐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EU(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예보 한도는 11만3636달러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G7 국가 중 캐나다 배율은 1.72배로 가장 낮았지만 예보한도는 7만4627달러로 한국보다 높았다.

한국의 예보 한도는 지난 2001년 5000만원(4만2373달러)으로 설정된 후 20년째 유지되고 있다. 2001년 기준 GDP(1만1253달러) 대비 예보 한도 배율은 3.84배였지만 GDP가 2.8배 증가하는 동안 보호 한도 배율은 오히려 1.34배로 낮아진 셈이다.


국제예금보험기구(IADI)의 예금보호제도 핵심준칙에 따르면 예금 보호 한도와 대상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상품 출연에 따른 예금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게 돼있다.

유 의원은 “일괄적인 예금보험 한도 상향이 어렵다면 업권별로 차등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 금융투자 보호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은행권과 보험권은 1억원으로 상향하되 비용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인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