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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법영업의 온상이 된 법인보험대리점(GA)들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대형 GA에는 보험사에 준하는 처벌도 검토해 관리 지침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GA들의 불완전판매와 보험사기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형 GA들의 불완전판매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판매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1차 배상책임을 소속 설계사 수 500명 이상인 대형 GA에 부여한다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상책임을 판매채널에 부과하는 문제는 대리점인 GA를 금융회사로 인정하는 문제와 연관돼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GA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돼 있어 불완전판매를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사가 진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배상한 뒤 후에 GA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GA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사는 거의 없다. GA에 대한 보험 판매 의존도가 높아지며 GA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이다.
GA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는 제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판매회사가 소비자 피해를 책임지는 일반적인 배상책임 구조와 다르다. 통상 마트에서 산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는 제조사를 찾아가지 않고 상품을 구매한 마트에서 배상을 받고 이후 마트가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GA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아예 묻지 않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은 GA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보험사와 GA, 설계사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독일은 설계사가 상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호주는 규모와 상관없이 면허가 있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의 손해에 직접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6월말 기준 GA는 총 4501개사이며 이중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총 61개사로 전체의 1.4%이다. 대형 GA는 GA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프라임에셋, 인카금융서비스, KGA에셋, 메가, 엠금융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설계사(16만3000명)도 전체의 38.5%를 차지하고 있고 보험료 수입도 88.4%로 점차 대형 GA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2018년 6월~2021년 6월) 금융감독원의 GA 검사 결과를 보면, 총 196개사 중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로 보험설계사를 징계한 GA가 총 113개로 57.7%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들의 불법영업이 끊이지 않는 만큼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GA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의 모든 책임을 GA에 묻는 건 불합리하며 과도한 부담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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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