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다음달 예정된 '제33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의 수탁관리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신협중앙회장선거의 선거기간, 투표시간, 투·개표관리 등 선거관리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상호협조한다.

이번 신협중앙회장선거는 신협법과 정관 개정에 따라 종전 200명의 대의원이 선출하던 간선제 방식이 아닌 873명의 전체 조합 이사장과 신협중앙회장으로 구성된 총 874명의 선거인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신협중앙회장 선거 사무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과열 및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포상금제도 도입 ▲후보자 난립방지를 위한 기탁금제도 등을 신설한다.

안병대 신협중앙회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중앙회장 선거는 직선제가 도입된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이면서 신협 태동 이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최초의 선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