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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하트시그널4' 출신 변호사 이주미가 신분증 도용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렸다.
지난 12일 이주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리딩방에서 변호사 신분증 사진 도용, 주민등록증 위조 등의 방식으로 사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변호사, 경찰, 의사 등의 직업인 사칭)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어떠한 오픈채팅방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투자 권유를 비롯하여 사인과 일체의 금전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주미는 "최근 변호사를 사칭해 선임료를 편취하는 행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며 "피해자 분을 도와 고소 진행 중에 있다. 유사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주미는 위조된 신분증을 공개하며 "생년월일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허위이고 위조된 사진이다"라며 "나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피해자분은 오죽하실까 싶다. 추가적인 피해 방지 차 동의를 받고 사진을 올린다. 경계하고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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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